홈플러스 지류상품권(종이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이상(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잔액을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디지털/스마트/모바일상품권 중 금액이 표시된 상품권은, 권면금액의 100분의 60 이상 사용 시, 표시 되지 않은 상품권은 최종 충전 후 총 잔액의 100분의 60이상 사용 시,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60%이상 구매 하였을 경우 적용 되며, 상품권 등 기타 유가증권으로 교환, 충전, 이동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환불을 받으시려면 홈플러스 매장 내 고객센터에서 카드 실물을 반환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금액이 표시되지 않은 상품권 보유 고객의 해당 상품권에 남아 있던 잔액이 2만원이고, 마지막으로 충전한 금액이 10만원일 경우, 12만원의 100분의 60인 7만 2천원 이상을 사용하신 경우, 그 잔액에 대하여 현금으로 환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