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약관

상품권 표준 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홈플러스주식회사 (이하 '발행자'라 함)가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 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다음과 같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제3조(상품권의 사용)

① 고객이 상품권면 금액 또는 수량의 범위내에서 물품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즉시 해당 물품 등을 제공한다.

② 고객은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매장에서 판매하는 물품 등에 대하여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하여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일부 매장 및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하여 상품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고객에게는 현금거래자보다 우선하여 물품 등을 제공한다.

제4조(물품ㆍ용역상품권의 사용)

①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기재된 물품 등의 제공이 불가능하거나 제공에 필요한 통상적인 기간보다 현저히 지체되는 경우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을 현금으로 즉시 반환한다.

②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라 제공되는 물품 등의 품질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내용에 따른다.
다만, 별도의 기재가 없고 품질에 차이가 나는 물품 등의 경우 상품권면 금액(금액의 표시가 없는 경우 상품권의 정상 판매가격) 및 거래관행을 고려한 적정 품질 이상이어야 한다.

③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수량으로 기재된 물품 또는 용역상품권에 따른 물품 등의 제공 시 원재료 가격상승 등 어떠한 이유로도 고객에게 추가대금을 요구할 수 없다.

제5조(상품권의 훼손)

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내에서 고객이 부담한다.

② 상품권이 훼손되어 발행자의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상품권의 재발급 및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발행자의 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은 확인가능한 범위내에서 최저 가격의 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③ 물품 등의 금액 또는 수량이 전자기적 방법으로 입력된 상품권이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입력된 내용을 판독할 수 없는 경우 고객은 발행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판독하여 확인된 금액 또는 수량만큼의 다른 상품권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제6조(사용기간)

상품권은 상사채권 소멸시효(5년) 내에 사용할 수 있다.

제7조(상품권의 잔액반환)

① 상품권은 현금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② 상품권면 금액(상품권을 여러 장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자 또는 가맹점은 잔액을 현금으로 반환한다.

제8조(지급보증)

상품권의 지급보증은 상품권면에 기재된 바에 따른다.

제9조(발행자의 책임)

상품권 이용과 관련된 고객의 권리에 대한 최종적 책임은 발행자가 진다.

제10조(기타)

본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약관해석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고객과 발행자 또는 가맹점의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일반 관례에 따른다.

홈플러스 디지털 • 모바일 상품권 약관

제1조(정의)

홈플러스 디지털, 모바일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합니다)은 홈플러스(Homeplus)및 홈플러스 상품권몰(www.homeplus-giftcard.co.kr)에서 판매하는 무기명 선불식 전자상품권으로서 홈플러스 매장 및 가맹점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시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입니다.

제2조(적용범위)

이 상품권 약관을 적용 받는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홈플러스 디지털, 모바일 상품권: 홈플러스주식회사(이하 “발행사”라 합니다)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발행하여 판매하는 무기명 선불식 전자상품권이며 상품 구매시 대금결제수단으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시 발행사가 발급하는 정보는 상품권 권면금액, 상품권 번호, 인증번호 등이며, 홈플러스 상품권은 다음의 종류로 분류됩니다.

  • i. 정액형 상품권: 상품권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으며, 권면금액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은 정액형 상품권으로 문자에 권면 금액이 표시되어 구매자에게 발송됩니다)
  • ii 자유충전형(비액면식) 상품권: 상품권 권면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자유롭게 충전하시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구매자 : 발행사에서 발행하는 상품권을 구매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3. 사용자 : 직접 구매하거나 양도 받은 상품권을 물품대금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고객을 말합니다.

4. 가맹점 : 발행사와 가맹계약을 맺고 고객이 상품권 사용 시 원장에 표시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할 의무를 가진 자입니다.

제3조(발행 등)

1. 발행사는상품권의발행 시 소요되는제반비용(문자메시지 발송, 카드의발급비용등)을 부담합니다.

  • ※ 발행자는 상품권 발행 시 다음의 사항을 표시합니다.
  • ① 발행자
  • ② 구매가격 (할인된 경우, 할인율 및 할인금액)
  • ③ 유효기간 (유효기간이 설정된 경우에 한함)
  • ④ 사용조건 (사용가능 금액, 제공 물품 등)
  •     - 물품 및 용역 제공형 상품권의 경우 수량을 반드시 표기
  • ⑤ 사용 가능 가맹점
  • ⑥ 환불 조건 및 방법
  • ⑦ 지급 보증 또는 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사항
  • ⑧ 소비자 피해 발생 시 연락할 관련 전화번호 등

2.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상품권이 훼손된 경우 재발급(재발송 등)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 합니다. 다만 발행사가 발행 시 고객이 부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고객의 부담으로 할 수 없습니다.

3. 고객의 과실로 상품권이 타인에게 발행된 경우 발행사 등은 해당 상품권이 사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정할 수 있는 방법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제4조(구매 및 사용)

1. 전국 홈플러스 매장, 홈플러스 상품권몰(www.homeplus-giftcard.co.kr)에서 구입 가능하며 발행사가 지정하지 않은 장소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구매한 상품권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발행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2. 상품권 구매 시 다음의 지불수단으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 i. 현금
  • ii 신용카드 (개인 및 법인 카드)

3. 고객은 상품권을 사회적 및 법적으로 용인되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금전취득 혹은 현금화를 위한 재판매 등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됩니다.

4. 상품권의 잔액 및 구매내역은 상품권 관리화면에 n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전국 홈플러스 및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장 그리고 제휴처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매장 및 물품, 서비스 등에 대하여는 사용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제5조(유효기간)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정액형의 경우, 상품권 구매시점으로부터, 자유충전형의 경우, 충전시점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적용되며, 유효기간 내에서 사용 및 잔액환급이 가능합니다.

제6조(구매취소 및 환불)

1. 고객은 상품권의 구매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액 전부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효기간 경과 전, 정액형 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금액(다수의 상품권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총 금액, 충전형 상품권의 경우 고객의 최종 충전시점에 기재된 금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 상품권은 100분의 8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제공받고 고객이 잔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발행사 등은 잔액(구매액을 기준으로 사용비율에 따라 계산하여 남은 비율의 금액)을 반환 합니다.

3. 상품권으로 재화나 용역을 구매한 후 발생하는 주문의 취소는 결제하신 금액만큼 상품권으로 환불(충전)합니다.

4.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로부터 5년까지 고객은 발행사 등에게 상품권의 미사용 부분에 대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발행사 등은 잔액(제2항의 기준에 따라 계산된 금액)의 90%를 반환 합니다.

5. 환불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상품권의 최종 소지자가 가집니다. 다만, 최종 소지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구매자가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구매자에게 환불한 경우 발행사는 환불에 과한 책임을 면합니다.

제7조(서비스의 중단 및 사용중지)

1. 당 서비스의 중단 시 발행사는 고객에게 사전에 통지하며 판매된 상품권의 잔액은 고객이 지정한 은행구좌로 환불 처리합니다.

2.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발행사는 해당 상품권에 대해 사용중지 처리할 수 있습니다.

  • i. 신원이 확인된 상품권 고객의 근거 타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
  • ii. 상품권을 통한 사고발생 우려의 소지가 있다고 발행사가 판단할 경우
  • iii. 상품권 고객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허위일 경우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여 발생한 관련 정보는 회계처리 종료 시까지 발행사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제8조(책임소재)

1. 발행사 관리자의 소홀로 인한 데이터의 위조 또는 변조 시 그에 대한 책임은 발행사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발행사는 해당 고객에게 피해금액과 동일한 재화 또는 상품권으로 배상합니다.

2. 고객의 관리소홀로 인한 상품권의 분실 혹은 도용 시 그 책임은 고객에게 있습니다.

3. 고객과 발행사간 약관에 관련된 소송이 발생할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제9조(지급보증 등)

발행사의 사정으로 인하여 상품권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발행수탁사인 나이스정보통신㈜에서예치한지급보증에따라해당상품권에대해지급을이행합니다.

제10조(발행사의 의무)

발행사는 고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발행사는 고객이 이용하는 상품권을 안정적이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2. 발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정보의 보안에 대해 최대한 기술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합니다. 만일 발행사 관리자 소홀로 인해 상품권 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 그 책임은 발행사에 있습니다.

3. 발행사는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상품권 관련한 모든 정보에 대해 고객동의 없이 제 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만약 이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발행사에 있습니다.

제11조(고객의 의무)

고객은 발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1. 고객은 상품권 번호 및 비밀번호를 관리하며 고객 당사자의 소홀로 인한 상품권의 분실 및 도용 시 그 책임은 발행사가 지지 아니합니다.

2. 고객은 상품권을 이용함에 있어 발행사에 대해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 i. 허위 개인정보의 기재
  • ii. 의도적인 상품권 정보 유출
  • iii. 의도적인 상품권의 훼손 및 반품/교환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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