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개정안내(시행일자: 2023. 9. 1)

2022-09-15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선불)

 

제정 2010. 09. 30.

개정 2015. 10. 28.

전면개정 2020. 04. 27.

개정 2021. 06. 01.

개정 2022. 10. 01.

개정 2023. 09. 01.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나이스정보통신 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를 이용자가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회사 간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제2조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는 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회사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적 장치"는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로서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3.     "전자지급수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1호에서 정하는 전자적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4.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인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증표에 관한 정보로써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구입한 대가로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을 말합니다.

5.     ‘충전’이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일정액을 확보하기 위해 회사가 지정한 지불수단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회사 또는 회사가 지정한 제3자의 서비스 등(이하서비스 등이라 합니다)에서의 활동을 통해 선불전자 지급수단을 적립 받는 것을 말합니다.

6.     "전자지급거래"는 자금을 주는 자(이하지급인이라 합니다)가 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합니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7.     이용자"는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이 약관의 동의여부에 따라 회원과 비회원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8.     회원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이 약관에 동의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9.     비회원"은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여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비회원인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는 회사가 운영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 또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이 약관을 게시합니다.

10.  전자문서"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 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합니다.

11.  비밀번호라 함은 이용자의 동일성 식별과 이용자 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이용자가 설정하고 회사가 승인한 숫자와 문자의 조합을 말합니다.

12.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이상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13.  "거래지시"는 이용자가 이 약관에 따라 회사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4.  오류"는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이 약관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가맹점"은 이 약관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 등 전자지급수단에 의한 거래에 있어서 이용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로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아닌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교부설명 및 변경)

     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이용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이하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이라 합니다)으로 이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합니다.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 1개월 전에 변경되는 약관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3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회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4조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구성 및 내용)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의 발행 및 관리 서비스

2. 선불전자지급수단, 신용카드 및 상품권 결제 대행 서비스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내용을 사전 고지하고 해당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이용 시간)

     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 24시간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금융회사 기타 결제수단 발행업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이용시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다만, 시스템 장애 복구, 긴급한 프로그램의 보수, 외부 요인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제6조 (수수료)

① 회사는 전자금융 수수료를 이용자의 계좌에서 출금하거나 이용자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받을 수 있으며, 수납방법은 개별약관에 따릅니다.

② 회사는 수수료()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3조를 준용합니다.

 

제7조 (접근매체의 발급)

① 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동의를 얻은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8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 시 접근매체를 선정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 내용 등을 확인합니다.

     이용자는 접근매체를 사용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3.     접근매체를 질권 기타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4.     1호부터 3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이용자는 자신의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하여서는 안되며, 접근매체의 도용이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9조 (전자금융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회사는 이용자가 이용한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 검색하거나 그 내용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확인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 기록을 생성하여 보존합니다.

     1항의 규정에 따라 회사가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 및 보존 기간은 제10조 제3항 내지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10조 (거래내용의 확인 및 오류 정정)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거래내용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을 포함합니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용자가 요청하면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으로 거래 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거래내용 서면 교부 요청을 받은 경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그 밖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때에는 즉시 이용자에게 전자문서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의 방법으로 그러한 사유를 알려야 하며, 전자적 장치의 운영 장애 등의 사유로 거래내용을 제공할 수 없는 기간은 제1항의 거래 용에 관한 서면의 교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내용 중 보존 기간이 5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 계좌의 명칭 또는 그 번호

2.     전자금융거래의 종류 및 금액

3.     전자금융거래 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4.     전자금융거래 일시

5.     이용자의 출금 동의에 관한 사항

6.     전자적 장치의 종류와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7.     회사가 전자금융거래의 대가로 받은 수수료

8.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9.     전자금융거래의 신청 및 조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1항의 대상이 되는 거래 내용 중 보존 기간이 1년인 것은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소액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2.      전자지급수단 이용 시 거래의 승인에 관한 기록

3.      이용자의 오류 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 결과에 관한 사항

     이용자가 제1항에서 정한 서면 교부를 요청하고자 할 경우 아래의 주소, 전자우편 및 전화번호로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식을 통해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17 나이스1사옥 3NICE정보통신, 우편번호 07237

2.      전자우편: help@nicevan.co.kr

3.      전화번호: 1644-9760 (부가서비스별로 고객센터 전화번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세 내용은 서비스 이용약관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본 조 제5항의 방식으로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 요구를 받은 때 또는 스스로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 요구를 받은 날 또는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결과를 문서, 전화 또는 전자우편으로 이용자에게 알려드립니다. 다만, 이용자가 문서로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문서로 알립니다.

 

제11조 (전자지급거래계약의 효력 및 거래 지시의 철회)

     회사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경우 그 지급절차를 대행하며,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의 내용을 전송하여 지급이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용자가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2.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이용자는 지급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이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0조 제5항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전자문서 전송 (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또는 서비스 페이지 내 철회에 의한 방법으로 거래지시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전자지급의 효력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상 청약 철회의 방법으로 결제대금을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제12조 (거래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의 해당 지시에 따른 거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에 의한 본인확인 외에 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때

 2. 압류, 가압류, 가처분 등 법적 지급제한, 「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 법령 위반 등으로 거래제공이 부적합하다고 회사가 인정했을 때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회사가 정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

 2. 컴퓨터 또는 전화기로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이용자가 12개월 이상 이용실적이 없을 때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해 전자금융거래를 제한한 경우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을 때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그 사유를 알려야 합니다.

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인증서 재발급·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13조 (전자금융거래정보의 제공 금지)

   회사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이용자의 인적 사항, 이용자의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법령에 의하거나 이용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제공, 누설하거나 업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회사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운용합니다.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은 회사의 홈페이지 또는 서비스 페이지에 링크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회사의 책임)

     회사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 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1항 및 제8조 제4항에 의하여 금전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금액 및 이에 대한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경과이자를 배상합니다. 다만, 손해액이 해당 금액과 사전에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손해액을 배상합니다.

     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      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4.      회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확인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요구하였으나 이용자가 회사의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

5.      이용자가 제3호 및 4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 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3자에게 누설, 노출하거나 방치한 행위

나.      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다.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함)

     회사는 제1항 내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다른 법령이 있는 경우 그 법령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회사는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의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인터넷사이트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의 중단일정 및 중단사유를 사전에 공지합니다.

 

제15조 (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회사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16조 (추심이체의 동의 및 철회)

   이용자가 추심이체의 동의를 함에 있어서는 회사가 제공하는 방식과 요건에 따른 전자서면으로 동의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과 요건의 전자서면을 통한 동의 방식을 제공하며, 추심이체의 실행을 위하여 이용자로부터 수령한 동의 사항을 금융결제원 및 해당 금융회사 등에게 제출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용자의 계좌 원장에 출금기록이 기입되기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전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화면을 통하여 회사에 등록된 계좌의 등록의 말소를 하는 방법으로 출금이체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는 동 철회의 의사표시 이전에 발생한 출금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제17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제한도)

   회사는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대해 실지명의 당 최고 200만원을 그 보유 한도로 하고,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50만원을 보유한도로 합니다. 단 보유 한도는 회사의 정책에 따라 감액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정책 및 결제기관(신용카드사, 이동통신사 등)의 기준에 따라 이용자의 결제수단 별 월 누적 결제액 및 결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8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이용자는 계좌출금, 휴대폰,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기타 회사가 정하는 지불수단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구매하거나, 서비스 등에서의 활동으로 회사 또는 회사의 제휴사로부터 적립 받아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지정한 지불 수단을 통한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지불 수단별로 지정된 금액으로 충전을 할 수 있으며, 지불수단에 따라 자체 제한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통장입금을 통해 선불전자지급수단 구매 신청을 한 경우 이용자는 입금신청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가 정한 은행계좌로 입금을 하여야 하며, 회사는 입금 확인이 된 시점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해당 기간 내에 구매 금액을 입금하지 않을 경우 구매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구매신청은 자동 취소됩니다.

 

제19조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 및 차감)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기한 및 이용방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그 구체적인 사항을 본 약관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관련 서비스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자는 서비스 등에서 재화 등을 구매할 때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지불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재화 등의 구매완료 시점에 즉시 차감됩니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서비스 등에서 적립 받은 무상의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가 구매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순서로 차감합니다.

   이용자가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한 재화 등의 구매를 취소하는 경우 회사는 재화 등 구매 시 사용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재충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제20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및 소멸시효)

     회사는 회사가 발행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을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경우 제5항에서 정한 소멸시효기간(5)을 유효기간으로 봅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은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책 및 제휴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유효기간을 최소 1년 이상으로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을 통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공지합니다.

     회사는 유상으로 발행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30일 전 통지를 포함하여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의 도래, 유효기간의 연장 가능 여부와 방법, 유효기간 경과 후 소멸시효 완성 전 잔액의 90%를 반환받을 수 있다는 내용 등을 이메일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또는 전자문서 전송 등의 방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회사는 해당 이벤트 등에 관한 인터넷사이트 등의 관련 화면 등을 통하여 유효기간 설정 여부 및 그 기간을 사전에 고지합니다. 회사는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유효기간이 도래하기 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이용자의 소멸예정 무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안내합니다.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소멸시효는 구매일 또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60개월)이며,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소멸시효 내에서만 회사가 발행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본 약관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소멸되어 환급이 불가능합니다.

     이용자는 회사에게 유효기간 내에는 유효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합니다.

 

제21조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취소 및 환급 등)

     이용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매일(충전일)로부터 7일 이내인 경우 구매(충전) 취소가 가능하며, 구매액(충전액) 전부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보유 중인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을 회사에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환불수수료를 공제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선불전자지급수단의 환급 관련 환불수수료 부과여부 및 부과기준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사전에 공지합니다. 다만, 신규로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게 되는 경우 시행 1개월 전에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공지하고 이용자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불 수수료 공제 없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 전부를 환급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결함으로 서비스 등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구매금액(충전형의 경우, 최종 충전시 그 시점의 잔액 기준) 100분의 60(1만원 이하는 100분의 80) 이상을 사용한 경우

     유효기간 경과 후(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에 한함), 이용자는 회사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미사용잔액에 대한 환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회사는 잔액(유효기간 경과 전 청구하였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금액)90%환급합니다.

     1항 내지 제5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무상적립∙제공받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경우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22조 (선불충전금의 관리 및 관련 공시)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제17조에 따라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외부 금융기관에 신탁하거나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매 영업일 마다 선불충전금 총액과 신탁금 등 실제 운용중인 자금 총액의 상호 일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하며, 매 분기말(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선불충전금 규모 및 신탁내역, 지급보증보험 가입여부, 부보 금액 등을 홈페이지(https://www.nicevan.co.kr) 등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불충전금을 신탁회사 및 보험회사 등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우선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과 선불충전금의 지급시기, 지급장소, 그 밖에 선불충전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을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시하여야 합니다.

1.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2.      해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를 폐지한 경우

3.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 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5.      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3조 (선불충전금의 신탁 또는 지급보증보험)

     회사는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전부를 신탁하여야 하며, 신탁업자에게 안전자산으로 운용하도록 지시합니다. 다만, 전월말 기준 전체 선불충전금(4항에 따른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한 금액은 제외)1/1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급준비금’)까지는 보통예금 등 안전자산 중 수시입출이 가능한 형태로 신탁회사에 예치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신탁된 선불충전금(지급준비금 제외)의 수익자를 이용자로 지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개별 이용자를 수익자로 지정하기 곤란한 경우 회사와 이해관계가 없는 특수목적법인(SPC)를 수익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당일 이용자 및 자금의 변동 내역을 신속하게 익일까지 신탁합니다.

     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선불충전금 중 일부를 신탁하지 아니하고 직접 운용(지급준비금 제외)하는 경우 회사는 운용대상 금액 전부에 대해 지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회사는 운용대상 선불충전금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합니다.

 

제24조 (분쟁의 처리 및 조정)

     이용자는 어플리케이션 화면 등에 게시된 고객센터 담당자 또는 제10조 제5항에 기재된 연락처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의견 및 불만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등 분쟁 처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또는 전자적 장치를 이용하여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에 분쟁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요청을 수령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 결과를 이용자에게 안내합니다.

     이용자는 제2항에 따른 회사의 분쟁 처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등을 통하여 회사의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약관 외 준칙 및 관할)

     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용어의 정의 포함)은 다른 합의사항이 없으면 전자금융거래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이 약관 및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제반 분쟁에 관한 관할은 민사소송법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